군산시가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15일부터 내달 15일 까지 2개월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올해 쌀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구입 영수증 등 영농기록을 첨부해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