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25일부터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종합 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돼 관세가 영구 면제된다고 밝혔다.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립이 마무리된 1공구에 한정되며, 새만금 산단에 기업입주가 시작되면 정식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새만금경제청은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관세면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5년간 감면 혜택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산단이 종합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한 제한 없이 관세가 영구히 면제돼 외국 자본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 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 2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 총 26개(산업단지 5, 개별업체 21)가 지정됐다. 새만금경제청은 새만금 산단이 종합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자재 무관세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외국 보세지역과 연계를 통한 물류유통 및 산업의 발전 ▲중국 진출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 및 중국 첨단 제조기업의 활발한 투자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