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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GCT 사용료 감면혜택 유지

현행 50%에서 10% 가량 낮아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5-25 09:00: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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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사용료 감면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감면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물동량 확보에는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GCT에서는 지난 해 8만 TEU가 넘는 화물을 처리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4기의 골리앗 크레인을 2기로 줄이면서까지 연간 2억 원 가량의 경비를 절감했지만 정작 GCT는 1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부두 사용료의 50%인 3억 원을 감면받아 그나마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폐지가 검토돼 왔다. 지난 2004년 부두 활성화를 위해 적용받아 온 시한이 끝났다는 이유였는데 다행히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군산GCT 관계자는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10% 가량 낮아진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그동안 폐지가 검토됐던 부두 사용료 감면혜택을 유지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군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GCT는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운영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받았던 부두의 선석 임대료 등 5가지의 전대 사용료를 연간 50% 감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측이 당초 전체수익의 큰 폭을 차지했던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항의 컨테이너부두 관리운영권이 올해부터 해당 자치단체 소속인 각 항만공사(PA)로 이관되면서 자체 경영에 비상이 걸렸고 이에 감면혜택을 중단키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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