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소유 업체와 독자적 판로 확보 업체 참여 회의적 군산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울외장아찌’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판매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공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 논란과 일부 업체들의 외면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이 건립되더라도 자칫 반쪽짜리로 운영돼 당초 목표로 했던 울외장아찌 특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시는 FTA와 DDA 등 유통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새로운 고소득 대체 자원 개발의 필요와 쌀값하락에 따른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과 연계 소득 작물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향토자원인 울외를 기반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미래전략과제인 농식품 유통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생산, 가공, 유통, 등 고부가가치 복합산업 육성 등을 위해 가공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설은 약 28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산면 산곡리 일원에 1200㎡ 규모로 군산지역 11개 업체 중 현재까지 8~9군데가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될 계획이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울외 생산량 대비 가공능력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식품산업 육성이 곤란한 실정으로 이 시설이 완공되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표준화된 가공으로 대형유통업체 납품 등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농업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군산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울외장아찌의 상표권을 모 업체가 가지고 있는 관계로 향후 가공시설이 갖춰지더라도 해당업체의 동의가 없으면 ‘울외장아찌’라는 상표를 쓸 수 없다는 것.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1993년 ‘울외장아찌’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로 시나 다른 업체들이 가공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공유하자는 제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회사의 노하우가 결집된 생산시설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들과 함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시는 ‘울외장아찌’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업체와 독자적인 판로가 확보돼 있는 일부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참여업체와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공동 브랜드화해 지역특산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주박장아찌’가 대표브랜드로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독자적인 판로가 확보돼 있는 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공시설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깊게 각인된 상황이어서 새로운 브랜드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그리 녹녹치 많은 않은 상황이다. 최규홍 군장대학 교수는 “울외장아찌는 전통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지만 상표명을 통일하지 못한 채 업체마다 각기 다른 상표명인 우리장아찌, 울뢰장아찌, 우뢰장아찌, 울오이장아찌, 울이외 장아찌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명칭 통일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군산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인 울외장아찌를 명품화 해 농가소득은 물론 발효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울외장아찌 품질의 표준화 못지않게 브랜드의 표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지역 울외 생산량은 한해 약2000톤가량으로 11개 농가의 재배면적은 약 2만㎡ 추산되고 있으며, 성산면 일대 5개 업체에서 울외장아찌 가공으로 50%를 소비하고, 20%는 지역 내 가공업체가 나머지 30%는 역외로 판매되고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