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가 매입국민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280만 5000원 이하면서 자산이 1억2600만원을 넘지 않고, 무주택자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입주자 중 소득이 상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상당한 수의 입주자가 퇴실조치 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 이번 입주조건 완화로 군산 산북부향 1~4차와 조촌 부향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공급물량은 모두 607세대이며, 전용면적 27~39㎡형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519만5000원에서 727만3000원 선이며, 월임대료는 4만3000원에서 7만원까지다. LH 전북본부는 이와 함께 미임대 물량의 조기해소를 위해 군산지역 중소기업과 사택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추진한다. 조건은 군산지역 중소기업이면 계약이 가능하며, 일반임대와 동일조건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