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군산 연안 29만㎡가 연차적으로 매립될 계획이다. 이달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7월 29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확정․고시된 가운데 군산지역 4개 지구의 공유수면이 이 계획에 반영됐다. 2011년까지 매립되는 곳은 옥도면 개야도리와 말도리 어항시설(2만 7000㎡), 경암동 공공시설(16만 8000㎡), 옥도면 신시도 마리나 항만시설(9만 2000㎡) 등 4곳으로 28만8000㎡ 규모이다 전북도는 애초 13곳에 걸쳐 159만㎡의 매립을 신청했으나 이 중 18%만 허용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매립면허와 실시계획승인 등 인ㆍ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뒤 매립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