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군산시, “있을 수 없는 일” 반발 정부가 전북과 충남 앞바다를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확정 고시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1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우선 전북과 충남 해상도계 다툼이 군산과 서천지역 어업권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재안을 수립키로 했다. 테스크포스팀은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이를 통해 “양측 어업세력과 어업활동을 고려해 공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월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부결한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났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는 만큼 정부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해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도 “앞선 법정다툼을 통해서도 현 조업수역이 합리적이란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 북위 36~37도선에 걸친 전북과 충남 해상도계를 북위 36도선까지 낮추고, 이를 기준삼아 군산과 서천 연안을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경우 충남 서천군 마량항 앞바다에 설정된 전북해역은 군산항 코앞까지 내려오고, 개야도와 어청도 등 군산지역 3개 섬은 서천군 관할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