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배치 등을 놓고 군산시와 일부 공설시장 상인들과의 마찰이 결국 파국으로 치 닿는 양상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 완공과 함께 개장을 앞둔 공설시장의 일부상인들이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업종배치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해 이들 상인들을 배제한 채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상인들은 시가 입주를 위한 공고까지 냈지만 입주를 거부한 채 법원에 이전비와 영업보상 등이 포함된 ‘군산공설시장 보상 및 입주원칙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시는 사실상 이들 상인들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상인들은 12월 재건축을 마치고 개장하는 공설시장 입주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업종배치, 입점자 업종, 개별점포 배정 및 추첨방식에 대한 공고를 한 바 있다. 공고에는 1층에 농수축산, 가공식품, 방앗간, 한약재, 먹거리, 특산물 등을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2층에는 의류, 침구, 한복, 잡화, 식당, 근린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2층에 속하는 일부상인들이 업종배치에 반발하며 군산시청 뒤편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 등 시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업종배치 재 요구를 해왔지만 시가 공설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업종배치의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맞서 결국 상인과 시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처럼 시와 상인들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기간 동안 상인들에 대한 입주기간이 만료돼 현재로써는 이들 상인들에 대한 입주의 길이 막혔다. 현재 재건축되고 있는 공설시장 전체 282곳의 점포 중 우선권을 가진 기존 상인 200여명중 160여명은 이미 입주를 확정했지만 업종배치에 반발한 30여명이 입주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나머지 점포에 미허가자와 부득이하게 입주를 연기한 20여 곳을 제외한 점포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종배치에 반발하는 상인들에게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건넸지만 상인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현재의 업종배치가 공설시장 활성화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이들 상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사실상 이들 상인들의 요구가 물거품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한편 공설시장은 지상3층으로 2만719㎡ 규모의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층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 1차 식품과 대장간 등 특화상품, 공산품매장으로 2층은 패션과 신변잡화로 생활문화 상품군, 전문식당으로 3층에는 여성다목적실, 옥상 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