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군산 공설시장에 입점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설시장은 이달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연면적 2만763㎡에 1만1113㎡규모의 판매시설을 갖추고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 신규사업자 모집 규모는 1층 가공식품, 생활용품, 먹을거리, 생활필수품, 특산품 등 29개 점포와 2층 생활문화, 전문식당 28개 등 총 57개이다. 1층의 경우 ㎡당 2414원(예정), 2층은 ㎡당 2150원(예정)의 사용료를 내게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1세대 1점포 원칙에 의해 중복신청 및 현재 공설시장에 입주한 상인(동일세대 가족포함)의 경우 신청이 무효가 된다. 또한 사용 허가자 점포 실명운영 원칙에 따라 대리 경영 상인은 입점 불가 및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구비하고 생활필수품 입점희망자는 재무제표를 추가해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군산시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추첨 또는 심의에 의해 상인의지, 영업현황, 점포운영계획, 설비 및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