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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북도 5년 동안 연장…재산권 행사 제약 주민 반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2-05 11:37: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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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고군산군도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일대 국제해양관광단지 지구(9.8㎢)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군산군도 일대는 오는 27일부터 다시 5년동안 그 기간이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군산군도 지구는 지난 2007년 12월 국제해양관광단지에 이어 이듬해 5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만금경제청은 오는 2020년까지 이곳에 호텔과 콘도·마리나·해양문화전시관 등을 조성,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자유치 계획이 장기표류하면서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건선 전 시의회 부의장은 “수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당장 땅이라도 팔아야 할 주민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면서 “지금껏 개발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북도의 이 같은 행위는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행정으로 추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뒤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들 섬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17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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