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가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군산상의는 21일 국토해양부와 전북도 등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컨테이너 전용부두 임대사용료 감면 연장은 물론 선박과 화물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종전처럼 유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산상의는 “전국 컨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마산항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2002년까지는 80%,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임대료를 50% 감면해 줬고 울산항 역시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80%, 2002년 7월부터 2005년까지 50%를 감면해 줬으나 군산항의 경우 총 7년에 평균 40-50% 감면에 불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군산상의는 이 같은 감면 연장은 예·도선협회의 예·도선료의 감면 연계효과로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활성화와 군산컨테이너 터미널 주식회사(GCT)의 운영 정상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