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해 오는 2월 24일까지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8만여 필지 중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18만 6000여 필지로 공적규제사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근접성 등 23개 항목에 대해 공적장부와 지리정보시스템(GIS),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된 개별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내년 2월 29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과 표준지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에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