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료가 인상될 전망이어서 선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하역료가 인상될 경우 군산항 활성화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가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와 전북도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군산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컨테이너 전용부두 임대사용료 감면 연장은 물론 선박과 화물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종전처럼 유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컨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마산항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2002년까지는 80%,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임대료를 50% 감면해 줬다. 울산항 역시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80%, 2002년 7월부터 2005년까지 50%를 감면해 줬으나 군산항의 경우 총 7년에 평균 40~50% 감면에 불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군산항 컨테이너 조기 활성화를 위한 부두임대료를 지금까지 40∼50% 감면해 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군산항 물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임대료 감면요청을 불허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군산항 컨테이너 부도 운영은 군산항 63번과 64번 선석으로 연 임대료가 7억원에 달하는 만큼 감면 혜택이 없어질 경우 연간 3억5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또 이 같은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하역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선사철수 및 항로부족 등으로 이어져 군산항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들은 “부두 사용료 감면 혜택 때문에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다”며 “만약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질 경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군산항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로선 부두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길 밖에 대안이 없다”며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하역료 감면 요청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