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이 개정됐다. 군산항만청은 지난 27일 항만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재조정을 골자로 운영세칙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7부두(민자) 항만 배후 조성지 4만5761㎡가 항만부지로 변경됐다. 또한 정부 주도로 개발될 해망동 해상매립지(인공섬)가 친수시설로 반영됐다. 그리고 제1부두가 잡화에서 해경정 및 소형선으로, 5부두 52선석이 자동차에서 잡화부두로, 6부두 61·62선석이 잡화에서 양곡, 7부두 73선석이 잡화에서 양곡으로 각각 개정됐다. 다만 1부두는 부두개발시까지 잡화부두로, 5부두는 현 자동차 야적장을 대체할 장소가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취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항만시설의 변동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항만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효율적인 항만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