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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신규 사업자 추가모집

군산시가 오는 10일까지 군산공설시장에 입점할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2-02 09:29: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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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오는 10일까지 군산공설시장에 입점할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 신영동 공설시장의 신규 점포 중 지난 11월과 12월 1, 2차 접수 후 남은 점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모집 규모는 1층 생활용품 8개 점포, 2층 생활문화, 전문식당 13개 등 총 21개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12. 1. 18일)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1세대 1점포 원칙에 의해 중복신청 및 현재 공설시장 입주 상인(동일세대 가족포함)의 경우 신청 무효가 된다. 또한 사용 허가자 점포 실명운영 원칙에 따라 대리 경영 상인은 입점 불가 및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구비하고, 단 사업자등록증은 보유한 경우에 한하며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상정계 450-435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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