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2국가산업단지가 종합보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제청)은 군산2국가산업단지가 내달 5일 영구관세 면제지역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새만금경제청은 지난해 11월 관세청에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요청, 관세청에서는 신청 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지정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통보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제도로 1999년1월1일 관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총 28개(산업단지 5․개별업체 23)가 지정돼 있으며, 2011년도에 163억불을 수출해 2008년도 4억불에 비해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산2국가산단이 종합보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으로 제조 후 수출시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타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에도 원료관세∙제품관세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입물품의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그만큼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종합보세구역 내 원재료 수입이 많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며, 국제적인 생산∙물류 거점이 되어 산업단지 육성 및 이미지 개선에 유리함에 따라 향후 새만금산업단지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원재료 무관세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한국의 FTA 환경, 한국브랜드 가치 우위 등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 및 중국 첨단제조기업 등의 활발한 투자가 기대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보세구역(빈해신구 동강보세구, 청도 하이테크 종합보세구)등과의 연계를 통한 물류유통 및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새만금경제청 이현웅 산업본부장은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 중국자본과 화교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중국 보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