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층의 기업체 취업기회 및 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취업 2000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가모집 한다. 청년취업 2000사업 참여업체는 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9개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1인 최고 960만원의 근로자 급여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1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1차 참여업체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2차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관내에 소재한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청년취업 지원대상자의 월 급여 150만원(세액공제전) 지급이 가능하고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단체이다.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서를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우편 등(팩스불가)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지원과(450-472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