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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 주꾸미 씨가 마른다

전남선적 닻자망 어선 매년 2~5월 기승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3-04 17:51: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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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주꾸미 철만 되면 전남선적들이 군산지역으로 넘어와 남획하고 있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일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내와 함께 30년 넘게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조익환(62)씨는 “가뜩이나 남획 등으로 인해 주꾸미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선적들이 주꾸미를 남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군산지역 어민들이 겨우내 어려움을 겪다가 본격적인 주꾸미철로 접어들면서 조금 나아지려나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선적 어선들이 닻자망을 이용해 남획을 하고 있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주꾸미철인 2월부터 5월까지 전남선적 어선 50여척이 말도와 십이동파도, 연도 해역에서 닻자망을 이용해 주꾸미를 잡는 바람에 군산지역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에도 16척의 전남선적들이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을 준비 중에 있어 어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전남선적들이 닻자망으로 조업을 할 경우 배 1척인 14km에 달하는 물길을 막고 조업을 하고 있어 주꾸미는 물론 다른 어종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어선들이 작업을 할 경우 하루평균 200kg이상을 잡던 군산지역 어민들이 하루 10kg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획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 어업인들은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등을 요구하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어민들은 “전남선적의 8~20톤 미만 근해 어업선(닻자망)들이 연도 등 섬지역 인근까지 진출, 군산 앞바다에서 한 달 넘게 조업하고 있어 어족자원이 싹쓸이를 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군산지역 어업인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군산시와 군산해경이 이들 전남선적 어선에 대한 망목위반(그물코 크기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척을 적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남선적 어선들의 군산 앞바다 진출 이유는 주꾸미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어선들이 현행법상 전국적인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어 어업에 대한 제재는 어렵지만 전북지역에서 주꾸미를 잡는 것은 불법이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와 해경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최근 16척의 전남어선 중 대부분이 철수했고, 나머지 서 너 척은 비응항 등에서 정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올해 뿐 아니라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어선들이 불법으로 작업을 벌이다 적발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길어야 30일 가량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어민들은 “주꾸미 철에 전남선적 어선들의 불법어로 행위는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단속강화도 절실하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처벌도 강화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군산지역 주꾸미 어획량은 지난 2009년 156톤, 2010년 69톤, 2011년 107톤 이었으며, 이는 어획량에 따라 위판량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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