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2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2012년 사업기간(3월 ~ 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2012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3년도에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1㏊당 논의 경우 유기농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인증은 21만7000원이고, 밭의 경우 유기농 79만4000원, 무농약 69만4000원, 저농약 인증은 52만4000원으로 농가당 0.1㏊ ~ 5.0㏊까지만 지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 3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하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체 및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지구조성 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는 물론 친환경농산물 확대 재배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총력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FTA 보완대책으로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 및 지급기간 연장 안에 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이 3월중에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