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경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 개발자 선정과정에서 경제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행자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현실 등에 부합되지 않다보니 우수사업자가 사업 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11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관광단지 민간제안 우수사업구상자로 (주)석조를 선정했으나 이 업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 사업제안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석조는 자본금과 사업제안서를 마련하는 등 최근까지 사업제안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경제법의 자격요건 기준에 맞는 자기자본 확보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하지 못해 쓴 고배를 마셔야 했던 것. 현행 경제법에 따르면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비율 등 4가지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즉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BBB 이상일 것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 할 것 등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관광단지의 경우 개발계획상 사업비가 9518억원인 가운데 이 규정대로라면 민간사업시행자는 최소 952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최근 경제상황과 기업여건을 감안 할 때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특히 경제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국내건설업체는 상위 100대 기업 중 20여개 기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들 업체들 또한 시공참여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국내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등의 이유로 컨소시엄의 대표기업으로 참여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마찬가지. 실제 사업참여를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됐음에도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만금경제청을 비롯한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식경제부에 민간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건의해 왔고, 일부 경제청에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아예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격요건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타 경제청과 공조해 법령개정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도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서 공감하고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