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는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 또는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복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규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 계좌를 변경해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제3자에게 압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하고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