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제157회 임시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6일 시의회는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서동완 의원은 하수관거 BTL 사업에 717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오수정화조의 오물수거가 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가 의심된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 19일 양일간 위원회별로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예술의 전당, 군산청소년지원센터, 군산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5개 현지를, 경제건설위원회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소를 차례로 방문한다. 또 회기 중 군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산시 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정취 등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고석강 시의회의장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의결될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