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2년 정부 및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밭농업직불제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경작 사실확인서 등이며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당해 연도에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대상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잡곡 등과 콩, 팥,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 19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으로 농업인의 경우 4ha, 농업법인의 경우 10ha까지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