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는 기존에 부피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개편하여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는 제도로 향후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는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 천연가스(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