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4차 청년취업 2000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미취업 청년층의 기업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총 230명이며 참여업체는 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9개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1인 최고 960만원의 근로자 급여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지난 6월 말까지 1~3차 협약을 체결해 108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진퇴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이 발생하여 제4차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내달 7일까지이며 군산시 투자지원과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업체의 경우 관내에 소재한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청년취업 지원대상자의 월 급여가 150만원(세액공제전) 이상 지급이 가능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일 현재 미취업상태의 만 15~39세 이하인 자로 전북도민이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지원과(450-47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1년도 청년취업 2000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존 계획 95명을 훌쩍 넘는 161명의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