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송전선로 건립방식에 반대해온 군산지역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7개 읍면동 주민 70여명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실시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과 한전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건설은 철탑 건설의 지상 방식과 지중화의 매몰방식이 있고 군산시는 한전 의견을 받아들여 지상방식을 택했다”며 “군산시의 송전방식과 노선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피면과 대야면 등 7개 읍면동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2월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경과지 및 송전방식 결정을 임의대로 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새만금산단의 전력공급을 위해 임피면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34㎞)에 철탑 9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재산권 제약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토지주와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으며 현재 절반의 공정률에 머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