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와 광주지방국세청이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1212년 국세청 공동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가 지난 17일 군산상의 지하 아트홀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체 대표 및 실무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발급시 유의사항, 부가세 신고서식의변화)와 홈택스를 통한 간편한 부가세 신고 및 절세전략(홈택스 부가세 신고 종류 및 신고절차, 기타 부가세 절세)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청취했다. 또한 국세청 e세로 프로그램의 이해와 따라배우기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과 각종신고 프로그램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전송지연이나 미전송 시 공급가액 0.1%~0.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들의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