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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발청·특별회계 설치·분양가인하 골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1-05 15:36: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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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의 전폭적인 공동발의로 국회에 접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롯해 여·야의원 173명(새누리당 88명, 민주통합당 79명, 비교섭단체 6명)이 공동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5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새만금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새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지역화합특위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규성·김관영 의원,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특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률안을 접수했다. 공동발의안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국토해양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새특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가 새만금33센터에서 첫 회의를 갖고 남경필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기로 공식 발표한 이후 불과 6일만에 국회 과반수가 훌쩍 넘는 인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이뤄졌다. 이는 새특법 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새특법 연내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야를 초월한 거당적 협력으로 공동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6개 부처가 토지용도별로 각각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내용이 상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했던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청 설치와 병행해 특별회계 설치와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을 담보할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 그리고 전력선 지중화 사업이외에도 용지내 간선도로와 녹지,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토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게 돼 국내외 민간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완주 전북지사는 “먼저 여야가 합심해서 173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나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새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법안으로 여야가 힘을 합하는 정치쇄신의 모범적인 사안인 만큼 새특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상임위 숙려기간이 20일, 법사위 숙려기간이 5일이지만, 여야가 공동 합의한 사안인 만큼 여야 의지에 따라 관련 상임위의 숙려기간을 앞당길 수도 있어 국회 정기회기 내 또는 연내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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