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과제였던 새만금개발청 신설 등을 포함한 새만금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게 됐다. 논란이 컸던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김관영 의원은 법안소위심사과정에서 ‘특별회계 설치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며, 173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서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했다. 법안심사 내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반대의견을 고집해서 법안심사 마지막에 재논의키로 하는 등의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저녁 8시경 정부가 특별회계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오면서 논의는 재개됐다. 특별회계 설치가 국토해양위를 통과하더라도 특별회계를 규정해 놓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국회기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국토위 법안소위에 배석했던 김완주 도지사도 연내통과를 위해서 기재부 안을 수용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새만금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특별회계의 자동 설치를 규정한 제39조의 내용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정부에서 삭제키로 했던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부수조항인 제40조~제45조를 그대로 유지시켜 차후 설치될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담게 된 것은 큰 성과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