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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정착국면 돌입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 계기 마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1-21 10:37: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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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1년째를 넘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정착단계에 돌입하는 등 현장에서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노조법 개정 시행으로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군산은 4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이들 4개 신규노조 중 3개 노조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상급단체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현장 근로 조건 개선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복수노조 도입으로 교섭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된 교섭대표 창구단일화 절차가 대부분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1년여를 넘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복수노조 제도가 성공하려면 일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 의무 등과 관련 정부의 지속적인 과정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려는 사용자의 노력, 노노간 다양성과 연대를 바탕으로 노사간 상생 협력의 선진화된 노사문화 창출이 중요하다”며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돼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가 교섭관행을 개선하고자 수행하는 사업과 외부회계감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해 노동조합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노동단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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