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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힘겨운 \'생존 몸부림\'

업체들, 해외 및 국내 사업 눈 돌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14 15:52: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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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차원의 생존 방안 마련 절실 일부 회사, 지자체와 권리 다툼 통한 적극 공세 지역건설업체들의 피 말리는 생존게임이 시작됐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여파가 국내로 크게 미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사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등 사활을 건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과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사업과 관련된 입찰에서 아예 탈락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은 그동안 대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지 못해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형공사에서 자동 배제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극심한 지역건설업계 = 지난해 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군산지역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 382개사와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 450여개 등 모두 8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합)군장종합건설, 명진토건(주), 호원건설(주), 성진종합건설(주), (주)금도건설, (주)용민종합건설, (주)나이스건설, 관악개발(주) 등이 군산지역 주요건설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들은 최근 3년 동안(2010~2012년) 공공 부문 및 사급 등 모두 340억원이상의 수주를 한 군산업체이다.   군산지역건설사 중 약 20%만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겨우 흑자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업체들은 연중 공공부문에 대한 수주를 거의 못해 사급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일부 업체는 영업정지상태에 놓여 있거나 경영난을 격고 있는 회사들도 차츰 늘고 있다.   실례로 A업체는 군산은 물론 전주권, 전남지역에서 중견업체로 입지를 구축하는 과정이었으나 자금난을 겪다가 부도를 맞았고, 사실상 경영난 등으로 휴면상태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많은 업체들은 연말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바탕 홍역을 겪는 등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투 벌이는 군산업체들 =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사들은 작년 말 이후 생존전략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일부 업체는 국내 대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다 한 업체는 지자체에서 규제하는 내용에 맞서 권한 다툼을 벌이는 경우까지 있다.   #눈을 해외로 돌려라-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최근 정상궤도에 오른 B사는 동남아 등으로 방향을 전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위험부담이 높은 사급보다는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이후 해외에 대한 영업적인 측면을 적극 고려, 회사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사업 및 대기업과 상생 모델- C사는 규모면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자 대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을 쏟았었다.   이 회사는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실적을 차근하게 신장시키면서 도내는 물론 전국적인 입찰분야에 참여, 상당한 힘을 비축했다.   또 대기업과 협력관계 또한 성숙 단계로 이끌어 군산지역 굴지의 건설사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는 게 지역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다른 전봇대 규제와의 무모한 싸움(?)- D업체는 향토기업으로 IMF와 같은 최악의 외부환경에서도 알뜰 경영으로 지역 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지역 내 약 3000세대에 달하는 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건설, 지역 유일의 주택업체로 우뚝 섰지만 지난해 많은 시련을 당했다. 외부의 공격도 서운한데 군산시마저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이 회사는 보통의 아파트 업체들이 대부분 각종 민원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어 \'군산시가 제시한 조건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만든 것은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지나친 행정행위\"라며 합리적인 결정이 아쉽다는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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