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에 따르면 올 들어 관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223개 사업장 941명, 40억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867명의 27억7020만원에 비해 72명, 13억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제조업이 43.7%에 달했으며 건설업은 15%, 사업서비스업이 7.7%, 도소매업이 5.3%였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44.2%로 가장 높았고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4.7%로 낮았다. 금품별로는 임금이 78%,퇴직금이 19.3%였으며 체불임금 1인당 금액은 32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1일부터 오는 2월8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담반을 구성해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 하도급 체불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지자체, 발주처, 원도급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