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 30일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의 근로자에게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5종과 임금감소 및 체불에 따른 생계비 등을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하고 있는데, 이날 협약식을 통해 군산시는 1년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융자를 받은 근로자까지 소급 적용되며, 저소득 근로자 60~7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를 기업사랑 4대전략 28개과제 실천의 해로 정하고 현재까지 ‘산단 근로자 출퇴근 버스운행지원’, ‘기업사랑 가맹점 체결’, ‘기업체 자문 변호․회계․노무사 컨설팅 지원’, 산단 근로자 숙소지원‘에 이어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해 솔로탈출 천생연분 내짝찾기, 외국인근로자 군산시티 투어, 국가산단 작은도서관 조성 등을 추진해 일할 맛나고 신명 나는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