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존 19개 품목에서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들깨 등 7개 품목이 확대된 총 26개 품목에 대해 밭농업 직불제를 신청‧접수한다. 밭 농업 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하계작물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누어 동계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추파), 봄감자로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가을감자, 대파, 쪽파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동계 및 하계품목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