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무서(서장 김대훈)는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자를 시상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는 박성주 군산레져산업(주) 대표이사를, 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조환희 (유)현대주택건설 관리이사를 위촉해 일선 세정현장의 대민봉사를 체험하고 세금과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이날 모범 납세자 표창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조용덕(유한회사 명광기계) ◇국세청장표창 ▲박성주 군산레져산업(주) ▲김부곤(군산한빛안과) ◇지방청장표창 ▲장태수(수연전장) ▲최진우(미주산업) ◇세무서장표창 ▲이종선(창원금공속업 주식회사) ▲홍기원(홍기원치과의원) ▲김인환(압강옥) ▲정창영(주식회사 동우) ▲황수원(주식회사 조풍건설) 또한 세정협조자에 대한 세무서장 표창은 ▲김경중 경사(군산해양경찰서)가 받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장표창은 ▲7급 신요순씨가 수상했으며, 세무서장표창은 8급 이현임 씨와 9급 임재성씨가 수상했다. 또한 군산세무서 세정자문위원회(회장 한창범)는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을 하고 부상으로 제주도 항공권. 숙박권을 지급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겐 정부로부터 다양한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모범 납세자증명’을 발급하고, 세무서 내방시 민원봉사실내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한다. 특히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부여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외형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유예혜택에서 제외된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총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하며,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총 5억원 한도 내에서 같은 특전을 부여한다. 특히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이 뒤따른다. 이들 모범납세자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신청하는 과정서 보증심사시 보증한도가 확대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시에 가점이 부여되며,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에도 각각 가점이 부여된다. 더불어 대출금리 경감 혜택 및 의료비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모범납세자가 ‘신한·우리·기업·농협·부산·대구·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강동경희대학병원·서울백병원·상계백병원·동서한방병원·일산백병원·인하대병원·카톨릭대성빈센트병원·가천의대길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을지대학병원·대전대한방병원·동의의료원·고신대병원·동강병원·한마음병원 등에선 의료비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게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주중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5%가 할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