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적극 나선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에는 매달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에는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개, 광역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5개 모두 8개 기업이 있으며, 현재 총 60명의 근로자 중 37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25일까지 201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사업의지를 가진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모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