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을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자금 지원에 나섰다. 시와 근로복지공단은 기업사랑실천 4대 전략 28개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의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그중 혼례비와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5종과 임금감소 및 체불에 따른 생계비 등으로 융자 실행한 근로자에게 1년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융자를 받은 근로자까지 소급 적용되며, 저소득 근로자 6~7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