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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도급 불허에 불만 고조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신축공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4-17 09:03: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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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147억원 규모의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도내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지난 15일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 인근에 총공사비 146억700만원을 들여 연면적 9737㎡에 지상 3~4층(2동)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신축하는 ‘군산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신축공사’를 긴급으로 발주했다. 시는 입찰참가기준을 도내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정했지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시켰다. 통상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가 공동도급으로 진행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도내 중소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모업체 관계자는 “군산시가 공동도급을 허용했다면 안전행정부의 예규대로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공동도급을 불허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지역이 갯벌 구간으로 공사 난이도가 높고 특수성이 있어 이왕이면 경력과 실적이 높은 회사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율 하락으로 입찰참가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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