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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고 약정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5-13 09:06: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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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금고의 약정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시행은 2014년부터다. 시는 10일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등에 따른 것으로 수의계약 요건 조정과 평가항목 조정, 출연금 등 처리방법 등 변동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금고 약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출연금 등 세입예산 편성 후 집행 처리항목 추가와 평가항목 중 무수익여신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로 완화 추가했다. 이에 따라 조건에 맞을 경우 수협과 신협 등 지역 조합도 특별회계와 기금 선정 입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해 군산시에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행안부 개정과 국민권익위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시금고 조례안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상정해 의결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7163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시금고는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으며, 특별회계 790억원은 전북은행, 기금 400억원은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이들 시금고는 오는 2013년 12월31일 약정기간이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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