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2㎢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돼 개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으로 흡수됨에 따라 새만금 지구 밖에 있던 고군산군도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2㎢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새만금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를 종전의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새만금의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원형지 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도 제한적으로 일반 공급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새만금특별법 시행일인 9월 12일부터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