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외에 위치한 군산2국가산단지구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우시언)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새만금경제청이 개발청으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군산2국가산단지구 행정업무 추진이 불가능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일원에 4개 지구(군산2국가산단, 새만금지구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5006만㎡를 2008년 5월 6일 지정해 현재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으로 새만금 사업지구외 지역인 군산2국가산단 1742만8000㎡를 해제해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산2국가산단지구는 조성 및 분양이 100% 완료돼 37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중 외국인 입주기업(16개)은 군산2국가산단내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내입주기업은(358개)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기업지원, 조세감면 등 관련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등)에 의해 현재처럼 운영돼 입주 기업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