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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탄…돈 없으면 나가라”

일부 건물주의 횡포에 세입자 ‘고통’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8-19 10:12: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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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2년전 수송동의 한 건물에 가게를 차린 A씨는 최근 (건물주와)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건물주가 기존 월세에서 50여만원을 더 올리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가가 상승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건물주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70여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5년 계약했었다.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 2년 뒤 임대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갑작스럽게 30%가 넘는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조건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는 말도 곁들었다.   A씨는 사정도 해보고 법 자문도 구해봤지만 결국 아무런 손도 못쓰고 가게를 비워줘야 했다.   A씨는 권리금은 물론 인테리어 비용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오히려 사용한 건물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건물주의 지나친 횡포(?)에 을(乙)이 겪는 상처만 가슴에 남아 있었다.   A씨는 “요즘 같은 불황에 그렇게 올려 주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아직까지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송동에서 가게를 운영한 B씨 역시 높은 임대료 인상 요구에 눈물을 머금고 점포를 옮겨야 했다.   건물주는 B씨에게 150만원을 하던 월세에 70만원을 더 달라고 했다. 이럴 경우 적자볼 것이 뻔했던 B씨는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는 \"어디에든 호소하고 싶었지만 호소할 데가 없었다. 투자비도 못 건져 너무 억울했다“고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   일부 주인들이 마음대로 올리는 다락같은 임대료에 세입자(임차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해 일부 세입자의 경우 금전적인 손실로 인해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5년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도에 건축주들의 임대료 과다 인상으로 사실상 (계약을)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쫓겨나가고 있는 것.   \'권리금\'이란 명목으로 영업권이 거래되지만 법률상으론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들였음에도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보니 억울한 측면이 많은 게 현 실정. 건축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주원인이기도 하다.   이 같은 현상은 주요 상권에 진출하려는 대기업 업체 및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넘쳐나면서 건축주들이 이에 따른 새로운 기대이익을 추구하려는 기본적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게 전문가들의 설명.    여기에 일부 건축주들은 세입자들이 시설투자비나 권리금 때문에 쉽사리 옮기지 못한다는 약점까지 이용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가장 큰 상권으로 부상한 수송동 역시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특히 재계약과정에서도 (임대료)인상문제을 놓고 건축주와 세입자간 적지 않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에 맞서 대체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액의 보증금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법 적용 범위를 속속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탓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로 확대하고, 차임 등을 증액하려 할 때는 인상률이 연 5%를 넘지 못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만 임대료 변동을 허용하되 자영업자 등의 영업권을 인정해 세입자가 비우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충분히 보장하는 보상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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