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어민들이 꽃게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21일부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군산수협에 따르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연안통발과 개량안강망, 연안자망 등 꽃게잡이 어선들이 십이동파와 말도, 연도 인근 해상에서 본격적인 조업에 나서고 있다. 군산 앞바다 꽃게 조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와 지역별 금어기 차이 등을 고려한 수산자원관리법이 올해 개정돼 지난 6월 21일부터 2달간 금지됐다. 꽃게 잡이 어민들은 “서해안 꽃게는 영양분이 풍부한 지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게살이 통통하다”며 “봄철보다는 가을에 꽃게 어획량이 많아 큰 소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업 첫날 군산시수협 비응항 위판장에서는 가을 꽃게에 대한 첫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에 나온 꽃게들은 대부분 수컷이었으며, Kg당 8000~1만원선에게 거래됐다. 수협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꽃게 살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며 “9월 첫 번째 주에는 살이 꽉 찬 꽃게를 맛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