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주들, 사유재산권 제한에 강력 반발…후유증 우려 군산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현재 은파유원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일부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일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탓에 각종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곡동과 미룡동 등 은파유원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변 5곳(변경 1곳, 신설 4곳) 9만5860㎡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지난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상태며, 조만간 자문위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빠르면 이 달안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전북도에 결정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관리안은 지곡동 당북공원주변 경관보전지역을 2만4318㎡에서 5만6159㎡로 3만1841㎡ 늘리고, 미룡동 롯데인벤스가 주변1만1057㎡도 새롭게 자연경관지구에 포함시켰다. 또 미룡동 산241주변 1만1616㎡, 산277주변 6860㎡ 그리고 리젠시빌 주변 1만168㎡에 대해서도 자연경관지구로 묶을 방침이다. 이 일대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앞으로 3층 이하 주택이나 높이 12m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은파유원지 경관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가 이 같이 추진키로 한 것은 이 일대에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은파 유원지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지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일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만 묶여져 이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약 490㎡ 규모의 음식점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 각각 100㎡ 이하의 단독주택 여러 채도 건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이들 건물에 대해 은파관광지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건축을 불허해왔으나 지난 2001년과 2011년 행정심판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주택 등의 신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시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며, 남용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러다보니 최근들어서는 이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제2종 주거지역중 일부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은파관광지내에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현 지형 및 은파관광지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해 계획적 관리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은파 유원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시가 바람직한 조치를 취했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다. 인근에 사는 40대 주민은 \"시가 은파관광지내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의 이번 방안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의 이번 조치가 다소 늦은감이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반길 만한 일이지만 이미 건축물이 죄다 들어선 마당에 때 늦은 감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소유주들은 시의 이번 자연경관지구 지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일부는 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 제기나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은파관광지내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