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영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이며,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본인이 직접 군산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양연숙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수가 2010년부터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