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와 광주지방국세청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이 주관하는 ‘2013년 국세청 공동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26일 오후 4시에 지하 아트홀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대한상의 박주성 전문강사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및 부가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의 다양한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게 된다. 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홈텍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방법 및 절세전략 등 실제 사례에 기초한 질의응답식 교육으로 현업부서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가 2014년 7월부터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거나 미발급 시에는 공급가액의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