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법질서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10월말부터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도는 올해 9월말 기준 ’13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52.8%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도·시군 공무원들의 끈질긴 징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탄력을 받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도내 체납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준법의식 선진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서 교통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읍·면·동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미필, 지연),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 과태료 등의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다. 60일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10일 이상 사전 영치예고를 한 후 번호판을 영치한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 영치 부서를 직접 방문해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면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교부받게 된다. 특히 법질서위반과태료 주요 체납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도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 5% 가산금과 매월 1.2% 가산금이 최장 5년(60개월)까지 90만원에 해당돼 최대 가산금 77%(최대 159만3000원)까지 청구되는 과태료이다.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는 2012년 1월부터 50cc미만 이륜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을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무보험 운행은 범칙금 10만원, 미사용신고 운행과태료는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와 병행해 도는 체납자 6만6000여명(243억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장 정보를 요청해 직장 생활 체납자를 추적,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통보해 자진 납부 기회를 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직장생활 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13.10.1~11.30) 중에 법질서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재제 조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