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이달 한 달 동안 ‘특별 구인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이 를 위해 ‘특별 구인발굴 T/F’도 구성했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 678개를 발굴하고, 해당 기업에 적극적인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등에는 고용촉진∙고용창출지원금,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등을 지원해 구인을 유인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알선을 통해 적절한 일자리를 조기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구인발굴 T/F는 구인상담원과 감독관 12명(2인 1조)으로 구성했고, 이들은 담당지역을 설정해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조사 등도 병행해 조사에 나서게 된다. ‘특별 구인발굴기간’에 발굴할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규직 일자리’로 4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일자리이다. 4개 요건은 ▲구인기업의 제시 임금이 월 165만 원 이상인 일자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일자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강소기업의 일자리 ▲시간선택제일자리(주 15∼30시간, 최저임금 이상, 4대보험 가입) 등이다. 이번 ‘특별 구인발굴기간’에 집중 발굴한 ‘구인 data base’는 일반 구인 기업과 별도로 구분해 등록∙관리되며, 향후 우선적인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군산고용지청은 특별 구인인원에 대해 2주 동안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집중적인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구인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양연숙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이번 특별 구인발굴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더불어 적절한 인력 매칭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만성적인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