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권 부여 절차 진행중 대법원이 최근 새만금 3․4호 방조제 등의 관할권에 대해 군산시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1․2호 방조제는 어떻게 결정되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어느 지자체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의 전체 관리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에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결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안행부는 현재 3․4호 방조제와 마찬가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관할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군산시는 안행부에 3호 방조제와 연결돼 있는 2호 방조제는 물론이고 부안쪽 1호 방조제의 중간 지점까지 군산시 관할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새만금 매립지는 군산 71%, 김제 16%, 부안 13%의 비율로 나뉘게 된다. 반면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3개 시․군 모두 바다를 접하도록 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부안앞은 부안으로 김제앞은 김제로 행정경계를 설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군산 38.8%, 김제 36.8%, 부안 24.4%로 분할되어지게 된다. 여기에 부안군은 신시도 앞을 통과하는 동진강 최심선 및 중간선을 적용해야하고, 가력도항이 부안군민의 생활 터전인만큼 부안군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안군의 주장대로 결정나면 군산․김제 65%, 부안은 새만금매립지의 34.9%를 차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실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경우 각 시․군간 본격적인 영토 다툼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김제시와 부안군도 3․4호 방조제에 대해서는 군산시 몫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1,2호 방조제 관할권 귀속지 결정을 놓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간 관할권 다툼이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과 복합도시용지는 물론 고군산군도 관광지 개발의 수혜를 누빌 수 있는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둘러싼 싸움이 한층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3,4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2호 방조제 관할권 귀속지 결정의 경우 3․4호 방조제와 달리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대법원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매립지는 각각 인접한 시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결정하는데 적 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내 법학계에서도 \"이번 판결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군산시가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1.2호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행정구역인 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1․2호 방조제가 조성된 사실을 들어 대상 구간 14.6㎞중 12.9㎞가 군산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