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지 결정 다른 판단 개연성 충분…소송 대비 논리 강화 시급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바라보는 각 시․군의 입장은 대법원의 3․4호 방조제 판결에 따른 반응에서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군산시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온 군산시의 관할권이 인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인정받은 해상경계선이 불문법상의 법적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는 것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1․2호 방조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기존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면서도 향후 새만금방조제 1․2호 관할권 전망에 대해선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대법원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시․군에 연접한 매립지는 인근 자자체에 각각 귀속시키는 게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군산시 연접부분은 군산시에, 김제 연접은 김제시에, 부안군 연접은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다. 또 이번 결정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돼온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삼은 육상경계선, 또는 물밑 최심선과 배수갑문 관리권 등 다양한 잣대가 앞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군산시로 귀속 결정한 안행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군산시 손을 들어줬지만 1․2호 방조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김제시는 “대법원의 결정은 매립지 신규 토지가 발생한 경우 연접현상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한다는 의미로 향후 방조제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안군 역시 “매립지의 경우 각각 시․군 인접지역으로 관할권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새만금방조제 1․2호 행정구역은 부안군 관할로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만을 놓고 보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71.1%의 새만금 관할권을 주장해온 군산시로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싹트고 있다. 이번 결정이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실상 새만금 전체 대상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인 구도까지 고려해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점에서도 향후 새만금 1․2호 방조제를 둘러싼 갈등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 관계자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전망에 대해 속단할 수는 없지만 판결문만을 놓고 보면 유리한 위치만은 아닌 것 같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군산대 법학과 곽병선 교수는 \"현재 해상경계선 기준 논리 이상의 대안은 없다\"며 \"그동안 각종 행정행위와 계획 등을 펼친 것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또 \"1․2호 방조제의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지금까지의 김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도 \"향후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다.
















